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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발언'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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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김 의원이 “사설에서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설의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으로 모욕에 해당되며,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선일보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 사실을 보도해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서 김 의원이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자, 조선일보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상적 의원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등의 표현을 게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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