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은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각 은행별로 자체점검을 지시했으며, 국민은행은 자체점검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기준에 따라 각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 원본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약정 내용을 칼로 긁거나 신약으로 지운 표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자체 검사가 완료된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은 이달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자체 검사해 올린 내용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살피기 위함이다. 국민은행 외 타 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약정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