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안.. 장애인 등 의무착용대상서 제외
국토해양부는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차량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벨트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운송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지 않은 운전기사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정규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운행시간 등을 탄력 조정해 운행할 수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정면허로 허용할 계획이다.
1차 위반 때 사업정지 60일을 부여하고, 2차 위반 때는 감차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택시운송사업자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택시를 운행하다 적발된 자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4부터 시행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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