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천지검은 "피고인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으로 김씨가 여자 친구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낙지가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김씨가 강도상해 전과가 있고, 윤씨와 만나면서 다른 여성 2명과 동시에 교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지난 2010년 4월 김씨는 여자 친구 윤모씨(당시 22세)와 산낙지를 구입해 모텔로 들어갔다. 이후 김씨는 윤씨가 낙지를 먹다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윤씨는 숨을 거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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