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가담했을 뿐’이라는 남양유업의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의)경쟁제한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고, 위반기간이 3년 6개월 이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넘거나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업소용 치즈는 담합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쟁입찰로 계약금이 정해지는 군납치즈는 과징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남양유업 등 4개 치즈업체가 직원간 모임인 ‘치즈유통정보협의회(유정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에 대해 22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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