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는데다 지역별 특화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양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족시설용지 확보 규정이 사업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지자체의 주문을 받아들여 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복합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 손질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택지지구 자족시설용지 허용 용도를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이내(최대 20%)에 자족용지를 갖춰야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330만㎡ 이상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족시설 범위를 넓혀 운영해 10% 이상의 비율을 충족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택지지구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지금까지 지연됐던 자족시설용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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