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8일 도시기본계획 실행력을 높이고, 인구지표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표인구 과다설정 방지를 위해 인구 추정 정확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평가 때 목표인구 달성률을 반영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반영된 목표인구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도시 규모에 상관없이 12개 항목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별 환경을 고려해 특화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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