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시기를 오는 2013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해왔으나 이들 사이에 놓여 떠 있는 전선에 대해서는 따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적된 관리 부실로 엉성하게 설치된 공중선이 많아 화물차가 전선에 걸려 전복하거나 안전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점용료도 1m당 연간 30원 정도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는 당초 책정된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료 65원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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