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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몰래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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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건강보험이나 암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앓고 있는 질환을 몰래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KDB생명은 26일 생명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생명보험은 이미 질병이 있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특징이 있다. 일정한 건강 기준이나 제약없이 누구나 가입할 경우 공평한 위험분담이라는 보험 제도의 규칙이 깨지고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입기 때문.
이처럼 선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인수할때 언더라이팅이라는 심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에게 보험계약 청약서상 질문을 통해 과거병력과 현재 건강상태, 가족력, 직업, 운전여부 등을 체크하게 된다.

가입자의 고지내용은 계약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다.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위험정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로 인수한다. 조건부 인수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이 있다.

만약 과거 질병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가입자의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KDB보험 측은 "고지 내용을 대수럽지 않게 생각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애매모호한 과거 병력이나 검진 내용이 있다면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며 "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리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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