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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상가 잡아라" 손보사들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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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화재·외식 특화상품 개발 분주
-"역마진 손실 다소 숨통" 반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내년부터 소규모 상가 등 다중이용업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그동안 특약으로 묶였던 실손의료보험의 단독 판매가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의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된 가운데 다음달 10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다. 이 법안은 내년 2월23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20만개 업소가 가입을 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한 업소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숫자는 아니다"면서 "(의무가입이 시작되는) 내년 이후 관련 상품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손보협회와 함께 업주들의 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에 미가입한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전망이다. 의무가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셈이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적극적이다. 각 손보사들은 정중동 행보를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삼성화재는 상품판매를 맡고 있는 설계사 교육과 함께 다중이용업소에 특화된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에게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내년 시행을 겨냥해 최근 외식업중앙회와 외식사업 전용 손해공제 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키로 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외식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한화손보는 이외에도 각 업종과 크기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대해상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품 구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도 손보업계의 관심을 끄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실손의료보험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0월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각 손보사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특약 등에 묶여 있던 실손의료보험을 단독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개인에 맞는 다양한 조합의 상품 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로 올해 역마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장 확대로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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