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직자가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 합리적 근거 없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는 김 전 수석에 징역1년6개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한 바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원,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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