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오원춘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은 이유에 따라 2심 형량이 달라질 전망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오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왜 피해자를 강간을 안했는지가 양형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살해목적에 의심을 품고 사형을 선고했는데 오원춘은 살인이 아닌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했다"며 양형부당을 다퉜다.


재판부가 "성욕 때문에 납치했다면 왜 강간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오씨는 "강간하려고 데려갔는데 피해자가 반항해서 못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강간 이후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를 죽이는 경우는 있지만 상대를 완전히 제압한 상태로 긴 시간 같이 있으면서도 강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살해후 처리방법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원춘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선에서 답변해야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사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10시10분께 집 앞을 지나던 A(28·여)씨와 고의로 부딪힌 다음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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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으로 이날 오씨에 대한 마지막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오씨의 집에서 뒤늦게 발견된 '뼈'는 국과수 감정결과 동물의 뼈로 확인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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