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지사가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전 지사는 박연차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내놨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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