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지사는 "유 회장으로부터 500만원만 받았고 그 외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지사는 "500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 만난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헷갈린다"며 "그러나 각 장소에서 세차례에 걸쳐 이 전 지사에 1000만원씩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이미 도지사직은 상실한 상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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