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서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유 회장과 이 전 지사의 통화내역 제공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통화내역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에서는 "다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유 회장의 전체 통화내역은 제공할 수 없고, 이 전 지사의 통화내역은 조회하지 않아 자료가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유 회장의 통화내역 중 이 전 지사와 통화한 내역만이라도 공개하라"고 중재했다.
앞서 검찰은 저축은행비리에 연루된 제일저축은행 유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화영(49),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 등과 함께 이 전 지사를 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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