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장학금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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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2일 "경남 창원지역에서 장학금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가 발생했다"며 "학금 등을 미끼로 제3자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대출사기를 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사기 신고는 경찰서 혹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1332)에 신고하면 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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