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영세 폐기물해양배출업체 지원'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해역의 경우 관리가 미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재해 발생 등으로 긴급성이 인정되면 국토해양장관이 직접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들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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