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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5평이상 음식점엔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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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부터 150㎡(45평) 이상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가 의무화된다. 66㎡(20평) 이상 이미용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1일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하반기 홍보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건물 밖에 최소 5개 이상의 메뉴에 대한 가격표를 내걸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정부에 도입을 건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추진방안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강남구 일대와 부산시 수영구 등 4개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4%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86.4%는 업소 이용 전 가게 밖에 부착된 가격표시판을 확인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옥외가격표시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음식점과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세탁업, 학원, 숙박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옥외가격표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에 옥외가격표시가 원활히 정착,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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