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 업소는 신고 면적 66평방미터, 즉 20평을 넘는 이발소나 미용실이다. 해당 업소들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디자이너나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천차만별인 가격을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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