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땐 처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자발찌를 분실했을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재판관)는 전자발찌를 분실하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처벌은 휴대용 추적장치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행위 뿐 아니라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점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행위로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1년 8월 광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추적장치를 분실했다. 그러나 이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는 선배와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2심은 이씨가 술을 마신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4개월로 형량을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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