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재판관)는 전자발찌를 분실하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1년 8월 광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추적장치를 분실했다. 그러나 이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는 선배와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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