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분실 미신고 땐 처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자발찌를 분실했을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재판관)는 전자발찌를 분실하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처벌은 휴대용 추적장치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하는 행위 뿐 아니라 효용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 행위도 포함된다"며 "이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가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점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친 행위로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이씨는 2011년 8월 광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추적장치를 분실했다. 그러나 이를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아는 선배와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1심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2심은 이씨가 술을 마신상태였지만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4개월로 형량을 상향조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