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잠자고 있는 처남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서씨가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것을 알게 된 박모씨가 이혼을 요구했고, 서씨도 박씨가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 박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있으며 생활비를 타 쓰는 등 이혼후에는 그 남자에게 갈 것이고 하자 서씨는 흥분해 아내와 함께 처남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서씨는 잠들어 있던 처남만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2심에서는 서씨가 결혼 이후 처남을 보살펴온 점 등을 감안해 옥살이를 3년 줄여 17년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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