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산와머니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7일 산와대부가 징계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강남구청은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만기도래 대출을 갱신하면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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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와머니는 이날부터 6개월 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와머니는 고객 수 44만7500명, 대출규모 1조2600억원으로 업계 2위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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