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구본선)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모(30)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첫 사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표씨가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대 15년까지 투여하게 된다. 현행법상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큰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아동 성폭행범인 박모(45)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점과 치료기간이 최대 3년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검찰에서 청구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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