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박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범행 당시 야구모자와 마스크, 고글 등을 착용해 A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으며 디지털 카메라로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씨에게 "예전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협박한 뒤 A씨의 집을 떠났다가 야구모자와 고글 등을 벗고 "무슨 일이냐"며 A씨의 집을 다시 찾아온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조사하던 중 범행 당시 꺼져 있던 박씨의 휴대전화가 범행시간 후 켜져 문자가 20여통 온 것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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