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의 부담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공공편익을 위해서 도로용 땅도 기부하고 교통시설부담금도 납부해야하는 '이중 부담'이 시행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이중 부담은 결국 사업시행자인 조합원과 새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정부가 신속히 통폐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조성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부과하도록 돼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2011년 징수결정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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