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모두 사실로 들어날 경우 정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역대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인 5억원이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의 위반 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는 금품 전달자가 자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세부 사항은 검토해 봐야겠지만 공천헌금의 경우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포상금 최고액인 5억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상금을 노린 허위 제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씨 제보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현 의원이 남편 회사 사무실에서 정씨에게 돈이 든 봉투를 준 것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이었다. 브로커 조기문씨와 만난 장소와 일시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3억원을 옮겨 담았다는 명품 가방도 조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그렇다면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정씨는 처벌을 받을까? 정씨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있다. 내부 제보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설한 제도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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