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 3월15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61)의 비서 정동근씨(37)에게서 3억원을 건네받아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53)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번 사건 관련 현 의원과 입을 맞추려고 시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일단 정씨가 인정하는 공천 관련 500만원 수수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현 전 의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조씨가 3억원을 옮겨 담았다는 루이뷔통 가방을 발견했다. 또 돈이 오고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당일 오후 7시10분쯤 현 전 의원이 조씨와 짧게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이날 두 사람이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다른 전달자가 있거나 사후에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또 오후 9시10분 서울발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와 다음날 김해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보아 ‘배달사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