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6만3000개로 지난해 43만8000개 보다 2만5000개가 늘었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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