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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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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9일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46만3000개로 지난해 43만8000개 보다 2만5000개가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 결산해 납부하면 된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기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또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기한은 중소기업이 10월 31일, 그 외 기업은 10월 2일까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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