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급 승진시험에 팀장으로서의 역할과 면접평가 등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8년부터다. 승진 인원 중 절반은 경력과 근무평정 등으로 우선 선발하고 탈락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통해 나머지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연공서열과 근평 위주로 승진시키면 개개인의 능력보다 단체장과의 지연이나 학연 등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 역량평가는 승진과 관련한 청탁을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승진자를 선발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시는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있다. 하지만 결자해지의 원칙에서라도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우선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불법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는 등 역량평가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과외 수요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제도는 고치는 게 온당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공무원들의 고액 과외 현상이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를 대비한 고액 과외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무시간에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으로 행정공백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승진제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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