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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긴급조치 9호’위반 4명에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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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모(63)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씨 등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심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20일 다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2010년 각하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정권 당시 집회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조항으로 박 대통령이 사망한 이듬해 헌법 개정과 함께 이미 사라졌다.

법조계에선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명시적인 위헌 결정이 없더라도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서울고법과 올해 대구고법에서 긴급조치 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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