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 등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유죄를 선고받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심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20일 다시 선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명시적인 위헌 결정이 없더라도 이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무리가 없다는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서울고법과 올해 대구고법에서 긴급조치 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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