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 연례재심 최종판정 공고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판재류 제품이 2.27~3.89%의 반덤핑 최종판정을 받았다.

미 상무부(DOC)는 지난 21일자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 철강판재류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공고했다.


판정 결과 포스코현대하이스코는 미소마진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동부제철 3.89%, 유니온스틸 2.27%, 기타 4개업체는 3.08%로 반덤핑률로 볼 때 지난해 9월 14일 예비판정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연례재심 기간(POR)은 2008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이며, 총 8개 한국기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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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유니온스틸과 동부제철이 ‘정상가격 이하(Less than Normal Value)’판매를 했고, 포스코와 하이스코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판정결과 반덤핑 가중평균마진율은 예비판정결과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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