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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위기가정 특별지원으로 ‘희망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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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시적 위기상황 해소 위해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과다채무, 실직, 사업실패, 학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안돼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위기가정에 단비가 내릴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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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일시적 위기사항으로 경제적 추락위기에 놓인 가정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으로 소득 기준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이하(4인 가구 254만원), 일반재산 기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주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특히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과다채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기가정으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9500원의 생계비 지원 ▲15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3~4인가구 기준 55만 5000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이다.
지원신청은 본인, 이웃, 학교,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실직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이나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구는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현장 조사 후 3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결정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후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부정수급자로 확인 시 지원된 금액을 전부 환수하게 된다.

김지범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적 지원의 테두리 밖에 있어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추락하는 가정이 많다”며 “가계경제에 큰 위기를 맞은 가구의 빠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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