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은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 연 3%이며 신용·연대보증이 가능한 경우 연 4.5%가 적용된다. 사업주는 1년 거치 2년 내 분기별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다만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개인재산으로 체불금액의 50%를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해 체불청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퇴직 후 6개월이 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재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체불을 조기에 청산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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