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거부란 허수성호가나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최종단계를 뜻한다.
수탁거부를 조치한 계좌수 역시 1137개로 전분기(950개) 보다 늘었다.
특히 수탁거부된 위탁자 가운데 508명(63.9%)은 동일 회원사에서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252명(31.7%)은 최근 2년내 다른 회원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위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불건전주문 유형으로 허수성호가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성매매(14.7%) 예상가관여(11.1%) 순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건전주문을 한 위탁자 계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 주체가 동일한 타인명의 계좌도 조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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