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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 취소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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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일부 개정조례 공포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포함한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30일 확정 공포한다.

추진위 조합설립 인가 취소요건과 절차, 대규모 주택 멸실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시행 인가 시기조정이 이번 기준에 포함됐다.

29일 서울시는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세부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사업의 인가 시기조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반대한 경우,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추정부담금에 대해서는 소유자 10% 동의로 정해 사업비 관련 정보가 주민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시장에게 조사비용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조사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 인가 시기는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와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시기조정의 절차는 크게 인가신청, 심의신청, 심의, 결과통보, 인가시기 조정으로 이뤄진다.

이번 기준 마련에 대해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 재개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생각"이라며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에 따른 대량 멸실로 전세가 불안정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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