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신축시 용적률 차등 적용키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신축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9일 도심부, 상업·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지역별 특성 고려한 용적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향후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400%로 완화된다. 이에 서울시는 과도한 용적률 완화로 ▲고층초밀의 건물 양산 ▲주거환경 악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과부화 초래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로 도시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했다. 호텔 부대시설로 위락시설의 용도를 도입해 러브호텔 등으로 운영하거나 향후 관광수요가 감소할 경우 시장여건 변화 시 특례를 적용받은 호텔이 용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서울시는 도심부의 경우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른 높이 기준(30~110m) 안에서 용적률을 관리하기로 했다. 도심부 이외의 상업·준주거지역은 도로·일조권 사선제한, 가로구역별 높이 등 기존의 높이 기준을 유지하되 특별법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주거지역은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위락시설 배제 등 도시계획위원회와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해 용적률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은 교육환경 보호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용적률 특례는 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의 규율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