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전원개발사업 심의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에는 지역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확인 및 이행명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의견 등을 들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전국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막가파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고압 송전선로 설치공사에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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