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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아동음란물소지자 무조건 징역형" 성범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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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민주통합당은 26일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우범자의 관리대책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당내에 여성가족·법제사법·행정안전·교육과학·문화관광·보건복지 등 해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 의원)를 구성해 8월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안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양형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대한 형량도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형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성범죄 우범자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 공개하던 것을 정확한 주소지까지 공개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까지 확대하고 법무부와 여성부로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예방대책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구대나 파출소별로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감시 및 동향파악 등을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다. 제주 올레길을 포함한 성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및 순찰강화도 추진키로했다.

모든 초중고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하고 방과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학교 돌봄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등교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교에 도착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부모· 경찰 지구대'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시 즉각 출동하도록 했다. 학교가 초등학생 하교 이후 돌봐줄 부모, 대리인 등을 확인한 후 귀가시키고 부모·대리인 부재시 학교 돌봄 교실에서 일시 보호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여성아동 성범죄 관련 업무를 포괄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총괄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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