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제약사와 의약사 등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사 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해선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리베이트 제약사, 의약사 행정처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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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때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3개월로 늘이고, 3차 위반시에는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은 허가취소·영업소 폐쇄토록 했다.


아울러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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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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