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후 의약사 5600명 적발, 실제 처벌 사례는 미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5600여명에 달하는 의약사가 적발됐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6월 이후 수사기관 등이 통보한 의·약사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행정처분이 가능한 의약사는 771명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많게는 수 천명의 의료인이 수수자 명단에 오르지만, 수수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 결과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준은 2005년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고발기준을 따랐다.
하지만 771명도 소송결과 등 변수가 있어, 최종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는 현재까지 58명에 불과했다.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하면 의료인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 58명 중 48명은 쌍벌제 시행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기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 처분만 받았다. 나머지 10명은 쌍벌제가 적용됐지만 이 중 9명은 벌금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존과 같은 면허정지 2개월을 받았고, 벌금형 800만원을 받은 의사 1명만 면허정지 4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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