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자치단체들이 3년마다 실시하던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은 이들 조사에 들어가는 23억 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12.5.23)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기초조사 주체 및 조사 시기 변경을 반영한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도한 이 법 개정으로 3년마다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던 미군기지 주변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기지별로 5000여만 원 씩 들어가던 총 23억 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세부지침은 또 유류 등 유동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시료 채취 깊이를 종전 5m에서 앞으로 15m로 조정해 오염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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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 조사가 환경부로 넘어간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관련한 부당한 법령과 제도 개선이 많은 만큼 법적검토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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