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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휴가 15일 중 7일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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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직장인들의 평균 연차휴가 일수인 15일 중 사용 일수는 절반도 안 되는 7일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이성태 책임연구원이 20일 내놓은 '국내 기업의 휴가이용 실태와 휴가문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46.4% 수준으로,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 15.3일 중 7.1일에 해당한다.
휴가사용을 가로막는 주원인은 휴가사용에 대한 직장 내 경직된 분위기(42.0%), 업무과중(18.4%), 휴가보상비 수령(11.8%)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전국 100인 이상 기업 45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대기업은 94.4%, 중소기업은 87.8%로 집계됐다. 하계휴가 일수에서는 대기업이 5일, 중소기업이 3.9일로 차이를 보였고, 휴가비 규모에서는 대기업이 52만7000원, 중소기업이 4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비를 전액 혹은 일부 지급하는 기업체 비중은 각각 31.7% 및 24.0%이며, 44.3%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임금에 상응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보상비 미지급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한데 일부 기업들에서는 거짓 휴가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휴가보상비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편법도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직장인 92%는 제도개선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철저히 보장하는 경우 휴가사용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휴가 시 희망활동으로는 국내외 여행이 73%, 자기개발 18%, 휴식 10%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관광 활성화의 한계로는 직장인들의 여가시간 부족과 여유부족이 48.6%를 차지했고, 경제적 여유 부족이 19.5%였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년 중 80%를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은 6개월 혹은 1년 근속 시 3~4주 이상을 부여하며 2주 이상의 장기 휴가사용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주, 유럽지역의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80~100%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하계기간에는 2~4주간의 연속휴가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책임연구원은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법·제도 개선, 복지관광을 통한 휴가와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관광뿐 아니라 경제와 복지부문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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