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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생활고 "이 정도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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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체납된 상태로 경매나온 물건이 '절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경매에 나온 아파트들의 관리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매에 부쳐진 서울·수도권 아파트 총 5772개 중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2697개(체납률 46.73%)로 나타났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소유자·거주자 중 절반 가까운 수가 관리비도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요금, 수도세 등 개별 필수 공과금과 공용면적 공유에 따른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장기 체납할 경우 전기나 수도가 끊길 수도 있다.

올 상반기 경매장에 나온 서울 소재 아파트 수는 1494개로 이 중 관리비가 체납된 물건 수는 588개, 체납총액은 8억9225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의 관리비 체납률은 39.36%로 인천이나 경기에 비하면 6% 가량 낮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만큼 가구당 평균 체납액이 151만7000원으로 경기(120만7000원)나 인천(106만3000원)에 비해 30~50만원 가까이 더 많았다.
경매업계에서는 불황의 여파가 아파트 경매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부분 공유에 따른 공과금은 낙찰자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꺼려질 수밖에 없다. 물건에 따라서는 체납된 관리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입찰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중앙지법 경매장에 나왔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한 물건은 체납된 관리비가 3300만원을 넘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 끝에 감정가(2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17억5000만원(낙찰가율 64.81%)에 간신히 주인을 찾았다. 거액의 체납 관리비가 입찰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형국이다.

지난 4월 경매에 나온 신정동 삼성쉐르빌 한 물건도 440만원(8개월분)의 관리비가 체납된 채 경매에 나왔다. 이 물건은 2회 유찰됐지만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경희궁의 아침의 한 물건도 465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채 경매장에 나와 2회 유찰 끝에 66%의 낙찰가율로 매각됐다.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감정가 4억~5억원 대 중저가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신당동 소재 현대아파트 중소형 물건(감정가 4억5000만원)은 93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채 지난 4월 경매장에 나왔다. 금천 시흥동 소재 벽산아파트 물건(감정가 4억원)도 11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와 1년 만에 낙찰됐다.

한편 올 상반기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33억6974만원(체납률 46.73%)은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 된 2009년 하반기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체납률이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들어 경매에 부쳐진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3319개이며, 이 중 1639개의 아파트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체납률은 49.38%에 달했다.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19억7807만원이다.

인천 지역 소재 아파트경매 물건 수는 총 959개다. 이 중 470개 아파트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률은 49.01%, 체납총액은 4억9941만원으로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 지역 관리비 체납률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청구되는 아파트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관리비를 낼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체납된 관리비는 거주자나 낙찰자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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