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측은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 17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제시한 자금지원 요청금액이 가장 작다"면서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부합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솔로몬·한국·미래저축은행과 함께 매각을 진행했던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예비인수자가 1인에 불과해 유찰됐다. 예보는 가교저축은행 계약이전을 통해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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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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