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사전 테스트 실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광고 사전 테스트는 공중파, 케이블TV 등에서 방영되는 보험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광고에 나오는 성우의 음성 빠르기, 자료화면의 객관성, 상품 특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질문내용도 표준화 한다.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 대본’과 상품별 특성을 반영한 ‘상품군별 대본’로 구분된다. 표준대본에는 보험계약자의 본인확인 절차, 계약내용 및 이행여부 확인, 계약권유자인 모집종사자의 인지여부 확인, 콜센터 안내 등이 포함된다.
계약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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