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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신기술 적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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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적정 하도급·품셈마련·기술사용료 현실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건설현장의 신기술 적용이 활성화된다. 신기술 품셈 마련과 기술사용료 지급요율이 현실화돼서다. 또 건설신기술 적용기준도 구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신기술 개발단계에서 현장 적용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사, 개선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도 개정, 신기술 반영기준을 구체화·간소화했다.
법령개정에 따라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기술에 비해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도서 작성 기준'을 개정, 신기술·신공법 목록을 발주청이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설계도서에 작성하게 했다.
건설현장 신기술 적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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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신기술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때는 발주청 소속 자체인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가능하게 해 심의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 해당 공종에 복수의 신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제한경쟁을 유도했다.

신기술 공사 하도급 분쟁도 해소될 전망이다. 신기술 하도급 공사의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신기술개발자) 간 공사금액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 예규를 개정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으로 신기술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에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비율(82%)을 계산하도록 했다.

신기술 품셈을 신설과 기술사용 요율을 현실화했다. 신기술공사에 대한 객관적 공사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품셈'을 지난 3월 마련해 배포했다. 신기술 기술사용 요율도 기존 최대 5%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신기술 선정과 신기술하도급 금액에 대한 분쟁 등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건설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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