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기간은 오는 7월10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기업별 통합단말기 지원 수량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1대당 지원액은 구입비용 중 다른 정부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50%이내이며 대당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직영·정기용차·위수탁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 인증을 받은 통합단말기 설치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 등을 오는 7월3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신청과 더불어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올 하반기 협약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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