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돼 3번 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연구개발(R&D)에 적극적인 제약사를 복지부가 선별해 지원책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1차 확정기업은 18일 최종 발표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의 처벌 기준을 조금 느슨하게 손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약가 이외의 분야에서 처벌강도를 높여 제약사들을 더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형제약기업은 일종의 '살생부'로 불릴 만큼, 제약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혁신기업 인증을 받아도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게 리베이트를 정당화 시키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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