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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헌재, ESMㆍ재정협약 효력정지 여부 9월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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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이 9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 및 신재정협약이 위헌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조약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9월 12일 판결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 인해 금융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제금융 설립이 지체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ESM과 신재정협약이 독일의 헌법을 위배하는지 판결에 앞서, 이를 효력정지 시킬 것인지 여부를 9월 12일에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판결은 언제 내릴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독일 정부의 ESM과 신재정협약에 대한 비준이 지체되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ESM 출범이 연기됨에 따라 잠재적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무디스의 매트 로빈슨 국가 신용등급 리서치 부문 이사는 “계속되는 판결 연기는 유럽 금융시장에 불확실성 및 불안감을 높이며, 부채 위기 및 은행 위기를 해결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들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해 효력정지를 명령할 경우, ESM이 독일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유럽의 구제금융 기금은 기존에 만들어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한정될 전망이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29일 ESM과 재정협약에 대하 의회 표결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학자 및 의원들은 ESM과 재정협약이 독일 의회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정하기 전까지 효력정지 해줄 것을 헌법 재판소에 요청했다.
한편 이 건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독일 헌법재판소가 독일 의회가 유로존 구제금융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ESM과 신재정협약 내용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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